산재로판례2007구단1159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도장공의 3m 추락사고로 인한 신경계통 장해 중 열공성 뇌경색은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제9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도장공🩺 추락사고로 인한 다중 장해 (뇌진탕후 증후군, 뇌손상후 인지장애, 인격장애, 열공성 뇌경색)
#3m 높이 사다리 추락사고#열공성 뇌경색은 동맥경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#외상과 열공성 뇌경색 간 인과관계 부재#뇌진탕후 증후군 등 요양승인 상병만 인정#신경계통 장해는 제9급 15호 해당
사건번호: 2007구단115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7549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9. 20.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망 소외1(이하, '망인'이라고 한다)은 전북 완주군 소재 ○○○○ 소속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1. 4.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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