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영업직 근로자의 회사 차량 운전 출근 중 교통사고가 출퇴근 경로·시간·방법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사업주 지배관리 부재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을 적법으로 기각한 사례
🏭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🩺 출근 중 교통사고 - 출혈성 뇌좌상,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, 축삭신경손상, 다발성 좌상, 좌측수지골절
#회사 소유 차량의 직접 운전#출퇴근 경로·시간·방법의 근로자 임의 선택#차량 유지비 회사 부담에도 사업주 지배관리 부재#휴무일 개인용도 사용으로 관리권 전담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159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