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59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영업직 근로자의 회사 차량 운전 출근 중 교통사고가 출퇴근 경로·시간·방법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사업주 지배관리 부재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을 적법으로 기각한 사례

🏭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🩺 출근 중 교통사고 - 출혈성 뇌좌상,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, 축삭신경손상, 다발성 좌상, 좌측수지골절
#회사 소유 차량의 직접 운전#출퇴근 경로·시간·방법의 근로자 임의 선택#차량 유지비 회사 부담에도 사업주 지배관리 부재#휴무일 개인용도 사용으로 관리권 전담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159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1091,2심-대법원,2008두17899,3심-서울고등법원,2009누5970,4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2. 2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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