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7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일용직 철근공의 공사 완료 후 송년회 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근로관계 단절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을 기각한 사례.

🏭 건설업 - 철근콘크리트공🩺 추락사고 - 척추골절 및 신경손상 (강직성 사지마비, 제11흉추골절, 제5-6경추골절)
#일용직근로자 신분 - 근로관계 단절#작업 완료 후 대기 상태 (철근작업 종료, 형틀작업 진행 중)#송년회 참석 강제성 없음#근로계약 관계 미계속#회사에서 송년회 참석을 출근으로 처리하지 않음
사건번호: 2007구단117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9333,2심-대법원,2009두305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5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3. 12. 31.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’○○○○○○'이라 한다)가 ○○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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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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