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75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인쇄업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한 요추 재해에서 추가상병(요추4-5번 추간판탈출증)에 대해 재해 직후 의료기관이 진단한 근거로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인쇄업🩺 추간판탈출증 (요추4-5번간)
#중량물 운반·적재 작업#재해 직후 즉시 진단#방사선·MRI·CT 영상에서 추간판탈출증 확인#재해 후 증상 지속#선행 요추5-6번 수술 후에도 요추4-5번 증상 존재
사건번호: 2007구단1175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9누155,2심-대법원,2009두17919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7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○○○○인쇄소(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)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, 200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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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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