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77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아파트 경비원이 뇌경색 발병으로 요양신청했으나, 업무상 과로 미약·기존 고지혈증·고령 등으로 업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.

🏭 건물관리업 - 아파트 경비🩺 뇌경색 (고지혈증, 고혈압 동반, 우측 편마비)
#격일제 24시간 근무 중 근무일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 가능#발병 전 업무량 업무내용 변동 없음#1주일 내 초과근무 없음#고지혈증 고혈압 등 기존 위험인자#동맥경화성 변화 자발적 악화#업무 과로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177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388,2심-대법원,2009두1797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가 위탁관리 하는 ○○○○○○○관리사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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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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