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781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1990년 추락사고 후 16년 경과 후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재요양신청을 기각한 사례

🩺 제2-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- 재요양
#퇴행성 질환#재해 이후 약 16년 경과#최초 재해와 인과관계 부재#기존 승인 상병과 별개#퇴행성 영향 100%
사건번호: 2007구단1178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, 을 제2호증의 1, 2, 을 제6, 7호증 을 제9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