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89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타일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요추협착증·추간판탈출에 대해 기존 척추질환, 재해 경위 미확인, 업무 관련성 부재를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타일 제조 및 판매업🩺 요추협착증, 신경공 협착증, 추간판탈출(요추4-5번 사이)
#기존 척추협착증·추간판팽윤 (2005년 이전 확인)#재해 발생 경위 미확인 (생산공정 정지로 작업 미진행)#업무 자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 미존재#만성 퇴행성 질환 (급성 외상 질환 아님)#의료 감정 결과 자연적 퇴행성 변화 진행 판단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189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(소장 기재의 처분일자 2007. 8. 1.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)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9. 8. 2. 소외 주식회사 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포장반에서 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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