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1941
⚖️ 판례

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염색가공업 근로자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염색가공업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간, 제5요추-제1천추간)
#수술 전후 MRI 비교에서 악화 소견 없음#퇴행성 변화가 가장 유력한 원인#사고와 인과관계 불인정#선입사 전 기존 척추질환 병력#신경압박 및 섬유륜 손상 소견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194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7775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2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7. 1.부터 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 ○○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. 1. 16. 09:30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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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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