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27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경색 후 발생한 정신증상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청구를 시간적·의학적 인과관계 부족 및 기존 소인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

🩺 뇌경색 후 정신증상 (기질성 기분장애, 우울증, 불안장애)
#뇌경색 발생 후 2-3년 경과 시 정신증상 발생#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자연발생 가능성#MRI상 시간적 인과관계 부족#의료진 의견 불일치 (주치의 vs 자문의 일치)#기존 소인에 의한 발생 판단#악화 입증 부족
사건번호: 2007구단1227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: 피고가 2007. 5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예비적 청구취지 : 피고가 2007. 6. 26.(2009. 5. 27.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상의 “2007. 6. 25.”은 오기로 보인다) 원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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