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29
⚖️ 판례

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화장품 도소매업에서 과로·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화장품 도소매업🩺 급성심장사 (심비대 및 관상동맥 죽상경화증)
#월 2회 휴무일로 충분한 휴식 곤란#무거운 화장품 박스 운반 및 배달 등 육체적 고강도 업무#재해 무렵 거래처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#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 유발#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이 급성심장사의 유인
사건번호: 2007구단1229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8누2482,2심-대법원,2009두5213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9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 망 소외1(1965. 3. 20.생, 사망 당시 만 42세, 이하 '망인'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