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30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실내출혈에 대해 선천성 질환의 자연적 경과이며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🩺 뇌혈관질환 (뇌실내출혈, 뇌동정맥기형)
#선천적 뇌동정맥기형#자연적 경과로 인한 파열#업무 내용·근무시간 별다른 변동 없음#5년 이상 업무 숙달#극심한 스트레스 미인정#2004년 이미 동일 부위 출혈 전력
사건번호: 2007구단1230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012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16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)에서 근무하던 중, 2006.1. 19. 18:30경 퇴근 후 사무실 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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