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388
⚖️ 판례

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. 당초 인정 상병의 악화로 척추고정술 포함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취소 결정.

🏭 자동차 제조업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-제1천추간) - 재요양
#당초 업무상 요양승인 후 요추부 부담업무 지속#최초 요양종결 대비 증상 악화 의학적 입증#주치의 및 다수 병원 의사의 수술적 가료 필요 의견#진료기록감정의 악화 소견 인정#실제 수술 시행 및 장기 요양 필요#치료 목적 이외 부정적 의도 없음
사건번호: 2007구단1238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피고가 2006. 8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등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 2003. 1. 10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상병명 '제4-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'(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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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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