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43
⚖️ 판례

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관광버스 운전기사의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.

🏭 운수업 - 관광버스운송🩺 급성 심근경색증 (심부정맥 추정)
#만성 심부전증·고혈압 기저질환#재해 직전 1주일간 휴무 없이 장거리 운행#업무량·업무시간 일상적 경우보다 상당히 증가#과로로 인한 신체적 과부하#지병의 자연적 경과 이상 악화#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243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8누1342,2심-대법원,2009두4319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7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망 소외1(1965. 5. 4.생, 사망 당시 만 42세, 이하 '망인'이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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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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