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524
⚖️ 판례

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오락기 제조업체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근로자의 요양승인상병(화상·신부전)과 불승인상병(뇌종양·간질) 관련 요양비 부지급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

🏭 오락기 제조업🩺 뇌종양, 간질, 배부 2도 화상, 간기능 부전, 급성 신부전 (요양비 부지급 사건)
#요양승인상병(화상·간기능부전·신부전)과 불승인상병(뇌종양·간질) 구분#2005년 10월 이후 치료는 불승인상병에 대한 것#원고 주치의 의견 일관성 부족 및 신뢰성 저하#진료기록 감정 신장내과 전문의: 급성신부전·간기능부전은 2005년 10월 이후 회복#피고 자문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: 요양기간 투여약물은 뇌종양·간질 관련#요양비와 승인상병 인과관계 입증 부족
사건번호: 2007구단1252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8195,2심-대법원,2010두8461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5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3. 12. 1. 각종 오락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기 이하생략 소재 '○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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