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739
⚖️ 판례

재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공사 근무 중 슬관절 손상 후 추가로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주장했으나, 초진 MRI 소견 부재와 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🩺 슬관절 손상 - 전방십자인대파열 (추가상병)
#초진 MRI에서 추가상병 소견 없음#승인상병과 추가상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#전방십자인대파열 발생 가능성 낮음#업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273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4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1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, 2006. 3. 1.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'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, 우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, 우측 대퇴골 외과골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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