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777
⚖️ 판례

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업무상 추락사고 후 22년 이상 거동 제한 및 만성염증으로 인한 뇌경색증 발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🩺 뇌경색증 (업무상질병 - 장기간 운동부족 및 만성염증)
#1984년 추락사고 후 22년 이상 거동 제한#우측 대퇴부 골절 후 인공고관절 만성감염#10년 이상 지속된 만성적 염증#장기 운동부족과 만성염증이 뇌경색 위험인자#만성염증이 동맥경화증 진행 촉진#운동부족이 고혈압 발병 악화 요인
사건번호: 2007구단1277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6533,2심-대법원,2010두19867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9. 12.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요양경위   ○ 망 소외1(1937년 3월 5일생, 남자, 이하 '망인')는 소외 ○○공영 주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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