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78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학교급식 조리실장의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해 휴무 중 발병 및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미인정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기각한 사례

🏭 학교급식 위탁업🩺 뇌지주막하출혈
#업무 단순성 (조리, 위생관리, 조리원 관리)#근무시간·형태 신체무리 미미 (1시간 초과근무 외 연장/공휴일근무 없음)#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량·환경 급격한 변화 없음#임금인상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 미인정#휴무 중 발병 (업무수행 중 아님)#뇌동맥류 파열의 전구증상 이미 존재 (4월 17일)#전구증상 상태에서 절대안정 불가능하며 정상근무만으로도 파열 가능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가 직접 원인 아님
사건번호: 2007구단1278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9095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1. 9. 17. 학교급식위탁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2003. 8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