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80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폐기물처리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로 발병한 근로자의 요양승인 청구를 업무 인과관계 부인으로 기각한 사례

🏭 폐기물처리업🩺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
#뇌동맥류 파열은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 없이도 발생 가능#고혈압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원인#발병 장소가 자택(근무지 외)#발병 무렵 업무 내용에 큰 변화 없음#부사장 질책이 통상적 업무 지시 수준#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 유발 정도에 미치지 못함#의료기관 소견이 단순 가능성만 언급
사건번호: 2007구단1280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, 을 제1, 2,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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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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