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86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부품 개발직 종사자의 뇌출혈(음주 후 성관계 중 발병)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기각한 사례

🏭 자동차부품 제조업 - 연구개발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)
#업무상 적응 - 15년 이상 동일 업무 경험#발병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 변화 또는 업무량 증가 없음#음주 후 성관계 중 발병#발병 직전 2일간 휴무#의학적 소견 - 음주와 성행위에 의한 급작스런 생리적 부담이 주된 유발요인
사건번호: 2007구단1286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3080,2심-대법원,2010두4650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 12. 24.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(○○○, 이하 '○○○'라고 한다)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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