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288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관리자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위험인자(흡연, 고혈압, 저HDL)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으로 인정한 사례

🏭 건설기술 엔지니어링🩺 뇌혈관질환 (좌측 뇌경색증, 간질)
#장기간 흡연#고혈압 병력 가능성#낮은 고밀도지단백#과중 과로 미확인#극심한 스트레스 미확인#휴무 후 발병#스트레스의 간접적 영향만 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288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29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7. 1. 16.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 하여 건설현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. 5. 7. 06:00경 자택에서 근무장소인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