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015
⚖️ 판례

재요양연기단축승인(일부불승인)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주방장이 입은 손가락 절단 및 신경종에 대한 재요양 중 추가 요양연기 신청이, 처분일 기준 의학적으로 요양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됨.

🏭 음식점 - 칼국수 전문점🩺 절단상 및 신경종 (좌 3수지 절단상, 좌측 수부 관절강직, 좌측 제3수지 신경종)
#신경종 절제술 후 증상 호전 상태#처분일자 기준 요양 필요성 부재#재발 가능성 판단 시기 미도래#3개월 후 재발 판단 가능#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#충분한 보존적 치료 완료
사건번호: 2007구단1301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1095,2심-대법원,2009두7332,3심-서울고등법원,2009누28133,4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연기단축승인(일부불승인)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3, 갑 제6호증의 1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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