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02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공장 근무자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기기고정술 후 견갑부 신경장해에 대해 완고성 미입증을 이유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- 공장🩺 척추질환 (경추 추간판탈출증, 요추 추간판탈출증, 근막동통증후군) 및 척추기기고정술 후 신경장해
#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#수술 후 경추부·견갑부 통증은 추간판탈출증과 무관한 근막동통증후군#영구적 신경병증 유발 소견 없음#완고한 신경증상의 영구성 미입증#제8급 제2호 (척주 기능장해) 적정 판정
사건번호: 2007구단130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2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의 ○○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2. 11. 4.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'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, 제6-7경추간 추간판탈출증, 근막동통증후군(경추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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