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06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지게차 운전 화물하역 근무 중 경추추간판탈출증 산재청구를 기각한 사례. 퇴행성 질환이 주원인이며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족.

🏭 운수업 - 화물하역 및 분류🩺 경추추간판탈출증 (제5-6, 제6-7 경추부)
#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#사고 이전부터 경추부 질환 존재#외상성 변화 없음#1회성 외상으로 급격한 악화 불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306법원: 인천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9887,2심-대법원,2010두432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.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