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출퇴근 경로·방법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고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차량 이용 중 출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 미해당으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판결
🏭 도로공사 (충남 해미-덕산 제2공구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)🩺 교통사고 - 좌측 상완 신경총마비,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
#출·퇴근 방법·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#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미해당#개인 차량 이용 (회사 강제 아님)#출근 중 발생 사고 (업무수행 중 아님)#동승자 동석은 호의적 판단 (지시 아님)
사건번호: 2007구단1307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