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077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출퇴근 경로·방법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고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차량 이용 중 출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 미해당으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판결

🏭 도로공사 (충남 해미-덕산 제2공구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)🩺 교통사고 - 좌측 상완 신경총마비,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
#출·퇴근 방법·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#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미해당#개인 차량 이용 (회사 강제 아님)#출근 중 발생 사고 (업무수행 중 아님)#동승자 동석은 호의적 판단 (지시 아님)
사건번호: 2007구단1307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4939,2심-대법원,2008두20918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, 갑 제8호증의 1, 2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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