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138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재활용품판매업 근무 중 책상 상차 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, 기존 퇴행성 질환과 교통사고 기왕력을 고려해 업무상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재활용품 수거·판매업🩺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내장증 (요추 3-4-5번, 제5요추-제1천추간)
#퇴행성 질환 기존증#입사 7개월간 재활용품 운반 업무#35kg 책상 상차 중 발병#교통사고로 인한 기왕력 3회#50% 외상관여도 판단도 기존증 악화 불인정#1회성 외상으로 진단 불가#퇴행성 변화 1회 외력에 의한 급격한 진행 미관찰
사건번호: 2007구단1313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, 8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10. 1. ○○시재활용품판매장(이하 '소외 사업장'이라 한다)에 입사 하재활용 폐기물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. 5. 22. 13:00경 사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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