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16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경비원의 야간근무 중 추락사고 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췌십이지장 동맥류파열의 인과관계을 부인하고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·관리 - 경비원🩺 췌십이지장 동맥류파열 (혈복강, 허혈성 뇌손상, 허혈성 심근손상)
#야간근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 목격#사고 후 상당한 시간 경과 후 증상 발현#정신적 극심한 충격 및 스트레스 부재#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진행#기저질환(고혈압) 및 불건전한 생활습관(음주·흡연)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인
사건번호: 2007구단1316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358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5. 15.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망 소외1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○○○○○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,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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