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22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격일제 경비원의 뇌경색에 대해 업무 과로와 인과관계 부재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.

🏭 경비업🩺 뇌경색 (뇌혈관질환)
#격일제 24시간 근무 중 업무 과로 인정 불가#6년 이상 동일 업무 수행으로 업무 변화 없음#고혈압, 당뇨병 기존질환 보유#음주, 흡연 위험요인 지속#동맥경화성 뇌경색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322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0207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·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2000. 4. 29.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이하,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 ○○○○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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