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24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척추 다중골절을 입었으나, 원고가 독립 사업자로서 도급계약 관계였고 근로자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처분을 기각한 사례

🏭 승강기 부품 제조 및 설치🩺 추락사고 - 척추 및 골반 다중골절(극돌기골절, 횡돌기골절, 요추-천추 탈구, 후궁판골절)
#도급계약 vs 근로계약 실질판단#독립된 사업자 지위#임금 기본급 미보장#공사도급금액 2천만원 미만#제3자 업체 소개 후 계약#다른 업체 정규직 근무 중 병행
사건번호: 2007구단1324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1708,2심-대법원,2010두4414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7. 5. 28. 12:0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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