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27
⚖️ 판례

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출근 중 뇌경색 발병 후 발생한 양안 시야장애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 사례

🩺 뇌경색으로 인한 시야장애 및 시력장애
#뇌경색 발병 전 시력 정상#뇌경색 후 시야장애 및 시력장애 발생#신체감정의 의견: 뇌경색 후유증으로 비특이적 시야협착 발생 가능#뇌경색 외 시야장애 원인 질환 없음#신경과·안과 주치의 의견: 뇌경색과 시야장애 인과관계 인정#시야장애 영구적 손상
사건번호: 2007구단1327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1887,2심-대법원,2009두7776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2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에서 근무하던 2005. 9. 14.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'뇌경색'의 상병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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