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282
⚖️ 판례

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3.6m 추락사고로 초기 팔 손상만 인정받았으나, 4개월 후 뇌진탕후증후군 등 추가상병 승인신청은 의료기록 부재 및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

🏭 건설업🩺 뇌진탕후증후군, 뇌진탕, 이명 (추락사고 후 추가상병)
#초기 재해 직후 의료기록에 두부손상 기록 부재#추가상병 진단이 재해로부터 4개월 후 발생#객관적 두부외상 근거 없음 (CT/MRI 소견 부재)#뇌진탕 진단 전 뇌진탕후증후군 먼저 진단 (의학적으로 부적절)#외상 후 7개월 후 이명 발생으로 인과관계 낮음#추락사고와 추가상병 간 인과관계 미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328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7864,2심-대법원,2009두1569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호증의 1, 2, 을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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