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442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버스운전 기사의 제5요추-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해 업무상사고 요양신청을 기각한 사례. 기존 퇴행성 척추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.

🏭 운수업 - 버스운전🩺 제5요추-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(추간판탈출증)
#퇴행성 변화 기존질환#운전업무 종사 기간 5년#업무 관여도 50% 이하#2004년, 2005년 척추 증상 기왕력#자연경과에 따른 악화#장기간 퇴행성 변화
사건번호: 2007구단13442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3954,2심-대법원,2009두1513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 7. 5.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버스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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