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565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63세 치과의사의 뇌출혈(좌측시상부·뇌실내출혈)에 대해, 기존질환(고혈압·당뇨)의 자연경과적 악화가 주 원인이고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아니어서 업무상인과관계 부정으로 기각.

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 - 좌측시상부 출혈, 뇌실내출혈)
#임금계약 변경은 재해 발생 1개월 전 합의#야간진료업무 미수행#재해 발생 전 1~2주 내 업무량 변화 없음#기존질환 (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뇌경색)#뇌혈관 동맥경화 이미 존재#과로·스트레스는 부분적 역할만 가능, 주된 원인 아님#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
사건번호: 2007구단1356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24650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3. 1. 사회복지법인인 ○○○○ 산하 ○○○○의원(이하 '○○○○'라 한다)의 치과의사(원장)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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