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589
⚖️ 판례

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출혈 후유증 환자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당초 요양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 및 퇴행성 병변 가능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🩺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(추가상병)
#회전근개 파열의 다양한 원인 (외상, 퇴행성 변화, 신경기능 이상)#50세 이후 퇴행성 병변 가능성#당초 요양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#넘어짐으로 인한 외상 발생 호소 없음#진료기록에 어깨 손상 기록 부재#연령에 따른 충돌 중후군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 가능성 높음
사건번호: 2007구단1358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, 1997. 12. 16. 업무 중에 발생한 언어장해와 마비증세로 '뇌내출혈(우측 기저핵), 진전증, 파킨스씨병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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