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64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주류 판매원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에 대해, 선천적 심장기형이 직접원인이며 업무과로와의 인과관계 객관적 입증 불가로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

🏭 운수업 - 주류 판매·운반🩺 심혈관질환 (발작성 상심실성 빈맥)
#선천적 심장기형 (심장내 이중전기회로)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인과관계 미입증#의학적 객관적 증명 불가#기존질환 (과도 음주·흡연)#재해 3개월 전 업무 증가
사건번호: 2007구단136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4793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8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 2005.5. 11. 18:00경 제주시 이하생략 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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