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657
⚖️ 판례

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신축공사 완료 후 2년 8개월 경과한 하자보수공사(11,606,400원)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해 시간적 분리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판단을 기각했다.

🏭 건설업 - 주택건설(하자보수공사)🩺 추락사고 - 양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
#본공사와 하자보수공사의 시간적 분리 (2년 8개월 경과)#발주자 상이 (신축공사 발주자 vs 입주자대표회의)#공사금액이 2,000만원 미만#별도의 도급계약 체결#동일위험권 외 독립적 시공
사건번호: 2007구단1365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0214,2심-대법원,2009두650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소외1은 ○○시 이하생략 지상에 지하 1층, 지상 4층의 공동주택(8세대)인 ○○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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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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