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718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주유원이 급성 뇌경색 진단 후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, 기존 고혈압·흡연 등 생활습관상 위험요인과 발병 시점 뚜렷한 과로 부재를 근거로 업무상 인과관계 부재로 기각된 사례.

🏭 주유소 운영업🩺 급성 뇌경색
#발병 시점 갑작스러운 과로·스트레스 부재#고혈압 기존질환 및 좌심실비대증#장기간 흡연 등 생활습관상 위험요인#기존질환의 자연적 발생 가능성 우위#뇌 촬영상 급성뇌경색 소견 부재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371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9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6. 1. 소외 ○○○○주유소(이하 '○○주유소'라 한다)에 주유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. 7. 7. 15:30경 주유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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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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