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763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체육복 도매업 근로자의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도매업 - 체육복·운동용품🩺 뇌혈관질환 (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)
#선천적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#재해 직전 업무량 증가 미인정#과로·스트레스 객관적 근거 부족#업무시간 외 자택 샤워 중 발병#흡연·고혈압 등 개인 위험요소#갑작스러운 체온변화에 의한 혈압변화
사건번호: 2007구단13763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6885,2심-대법원,2009두1499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8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'2002. 5.경 친인척관계인 소외1가 운영하는 ○○○○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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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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