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건설사 분양관리 업무 중 과로·스트레스로 인한 파킨슨병 악화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을 기각한 사례.
🏭 건설업 - 분양관리🩺 파킨슨병 악화
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와 파킨슨병 악화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#자연경과로 발생 가능성 약 20% 범위 내#약물치료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진행경과에 해당#의학적 객관적 자료 없음#스트레스가 증상 악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입증 불가
사건번호: 2007구단1380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