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800
⚖️ 판례

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사 분양관리 업무 중 과로·스트레스로 인한 파킨슨병 악화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을 기각한 사례.

🏭 건설업 - 분양관리🩺 파킨슨병 악화
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와 파킨슨병 악화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#자연경과로 발생 가능성 약 20% 범위 내#약물치료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진행경과에 해당#의학적 객관적 자료 없음#스트레스가 증상 악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입증 불가
사건번호: 2007구단1380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'○○건설 주식회사(이하 '○○건설'이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서 인천 ○○○○아파트 재건축현장 분양관리실에서 9000세대 분양계약관리, 민원상담 및 최근 화재로 소실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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