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3985
⚖️ 판례

평균임금정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등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퇴직 광산 근로자에 대해 정정된 평균임금 기준으로 차액 지급을 명한 원처분취소 판결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진폐증
#진폐증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#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임금변동률 적용 필수#노동통계상 임금과 실제 임금의 비교 검토 요구#장해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결정통지일#부분 지급 후 차액 지급 의무
사건번호: 2007구단1398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평균임금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5489,2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7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서 및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2. 10.경부터 1991. 2.경까지 분진발생 사업장인 ○○○○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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