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자동차 부품 조립·도장 근무자의 경추추간판탈출증, 요추부 염좌에 대해 짧은 근무기간, 경미한 작업 강도, 높은 퇴행성 변화 기여도를 이유로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기각했다.
🏭 자동차 부품 제조 - 자동차 엔진 부품(뎀파) 조립 및 도장🩺 경추추간판탈출증(제6-7경추간판탈출증 좌측), 요추부 염좌
#근무기간 1년 9개월 (비교적 단기)#1-2kg 중량물 취급 (중량물 아님)#불안정한 자세 업무 아님#퇴행성 변화 70~80% 기여도#38세 나이에 중증도 이상 골극 형성 (개인 특성)#특별한 외상 없음#업무 기여도 20~30% (상당인과관계 미충족)
사건번호: 2007구단1410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