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131
⚖️ 판례

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지하 기관실 격일제 근무자의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해 과로·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 기각

🏭 운수업 - 건물관리·에너지관리 (지하 기관실 보일러 운영)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, 우측통동맥류파열)
#뇌동맥류의 원인은 혈역학적 부담·죽상경화성변성이며 과로·스트레스와 무관#발병 직전 업무내용·시간·환경에 변화 없음#12년 이상 같은 업무로 숙달되어 과도한 과로·스트레스 인정 어려움#고혈압·흡연 등 기저질환 위험인자 존재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간 인과관계 규명 불가
사건번호: 2007구단1413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6267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2. 27.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3. 1. 26. 주식회사 ○○○○○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지하 기관실에서 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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