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148
⚖️ 판례

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 조립 업무 근로자의 넘어짐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.

🏭 자동차 제조업🩺 추간판탈출증 (제5요추-제1천추간)
#퇴행성 추간판팽윤으로 인정#1회성 외상에 의한 발병 의학적 증거 부재#자연경과 이상 악화 소견 없음#MRI상 퇴행성 변화 확인#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414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3,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6. 10. 23. 소외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생산기술팀의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무하여 오던 중 2007.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