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자동차 조립 업무 근로자의 넘어짐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.
🏭 자동차 제조업🩺 추간판탈출증 (제5요추-제1천추간)
#퇴행성 추간판팽윤으로 인정#1회성 외상에 의한 발병 의학적 증거 부재#자연경과 이상 악화 소견 없음#MRI상 퇴행성 변화 확인#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414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