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179
⚖️ 판례

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개인소유 차량으로 출근 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·관리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.

🏭 토목건설 - 수해복구공사🩺 추락사고 - 다중골절 (경골간부개방성골절, 비골분절골절, 흉추압박골절, 늑골골절)
#개인소유 차량 출근#출퇴근 방법·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#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미해당#사업주 지배·관리 부재#업무상 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417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940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0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, 2, 4,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고는 주식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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