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건설 배관용접공이 쇠파이프 취급 중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와 기왕력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🏭 건설업 - 배관용접🩺 추간판탈출증 (요추4-5-천추1번간)
#쇠파이프 무게 60~70kg (주장 200kg과 상이)#사고 후 정상적 가용접 작업 수행#2004년 담음요통 기왕력#MRI상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 (골극, 수핵변성, 신경공협착)#급성추간판탈출증 소견 부재#기여도 25% (실제 사고 경위 고려시)#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 미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418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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