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186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배관용접공이 쇠파이프 취급 중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와 기왕력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배관용접🩺 추간판탈출증 (요추4-5-천추1번간)
#쇠파이프 무게 60~70kg (주장 200kg과 상이)#사고 후 정상적 가용접 작업 수행#2004년 담음요통 기왕력#MRI상 광범위한 퇴행성 변화 (골극, 수핵변성, 신경공협착)#급성추간판탈출증 소견 부재#기여도 25% (실제 사고 경위 고려시)#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 미인정
사건번호: 2007구단1418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10누759,2심-대법원,2010두16738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6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○○○○ 소속으로 주식회사 ○○○○○이 시공하는 잠실 ○○아파트 재건축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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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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