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216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병원 행정부원장의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고혈압·당뇨병·흡연 등 기초질환과 가족력이 주원인이며 업무 과로와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요양불승인을 적법 판단하여 청구 기각

🏭 의료기관 (병원)🩺 급성심근경색증
#고혈압·당뇨병·고지혈증 등 기초질병 보유#흡연력 30년 1일 1갑#비만 (BMI 28.6)#심장질환 가족력 (부친 74세 심장마비)#발병 전 업무 및 근무환경 변동 없음#발병 1주일 이내 업무량 증가 없음#관상동맥 협착은 장기간 진행된 죽상동맥경화증
사건번호: 2007구단1421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6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'2003. 5. 1.경부터 의료법인 ○○의료재단 ○○병원(이하 '소외 병원'이라 한다)의 행정부원장 및 재단기획의사로 재직하면서 행정전반에 걸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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