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25
⚖️ 판례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추간판탈출증으로 3차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마비 기준에 미달하여 제10급 장해등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운수업 - 관리업무🩺 추간판탈출증 (제5요추-제1천추간) - 3차 수술 후유증
#3차 수술 시행#신경마비로 인한 사지 단마비 없음#제9급 기준 미충족#당시 척추불안정성 없음#근력약화 및 불완전마비만 존재
사건번호: 2007구단142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3480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2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서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. 7. 11.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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