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요양불승인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허혈성 심장근육병에 대해 통상적 업무 수준과 비만·흡연 등 개인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고 요양불승인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.
🏭 법률서비스업🩺 허혈성 심장근육병 (관상동맥 협착증)
#통상적 수준의 사무직 업무#과중 과로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입증 부족#비만, 고중성지방, 고혈당,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
사건번호: 2007구단1426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📄 판결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