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339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꽃배달 업무 중 화물차 적재함 문짝 외상으로 진단받은 경추간판탈출증, 극상근파열에 대해 퇴행성질환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인정한 기각 판결.

🩺 경추간추간판탈출증 (제6-7경추간), 극상근파열
#퇴행성변화에 의한 기왕증#입사 전 4개월간 반복된 어깨 치료력#급성 손상 소견 부재#외상과 인과관계 인정 불충분#30% 기여도는 상당인과관계 미충족
사건번호: 2007구단1433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3497,2심-대법원,2009두1125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2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'○○○원 소속 근로자로서 2006. 4. 9. 10:00경 사업주 소유의 1톤 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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