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41
⚖️ 판례

요양비(철야간병료) 불승인 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인 근로자의 철야간병료 청구를 법정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🩺 뇌혈관질환 (뇌내출혈) - 교통사고 후유증
#사지마비 상태에서도 우상지 근력 정상이하 범위#휠체어 평지 운전 가능#혼자 식사 및 배뇨처리 가능#기억력 있고 의사소통 가능#체위변경 시 일부만 타인 보조 필요#철야간병 법정 기준 미충족
사건번호: 2007구단1441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8누174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2. 8. 및 2007. 3. 5. 원고에 대하여 한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. 7. 10. 출장 중에 교통사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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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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