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판례2007구단14520
⚖️ 판례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병원 기획실장이 월말통계 박스 운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주장했으나, 의료기록상 퇴행성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요양불승인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의료기관 (종합병원)🩺 요추추간판탈출증 (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)
#사고 당시 CT/MRI에서 추간판탈출 미확인#사고 후 발병이 아닌 퇴행성 기왕증#선천적 척추강협착으로 인한 구조적 이상#일회성 사고와 추간판팽륜의 인과관계 부재#과중한 노동은 수년 이상 지속 시 퇴행성변화 유발
사건번호: 2007구단1452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1707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종합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자로, 2006. 2. 20. 12:00경 월말통계분석을 위해 박스 2개(10k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판례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상황도 이 판례처럼 인정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